지역가입자 전환1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전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사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건강보험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안내문이 온다. 나도 2021.12월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 종료가 된 상태에서 바로 이직하지 않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지로, 카카오 청구서, 네이버 청구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퇴직 후 1-2달 이내에 연락이 오는 것 같다.) 평소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그동안에는 월급에서 나도 모르게 떼이던 연금을 이제 직접 납부해야겠지만, 재직 중 결혼을 통해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에 남편 아래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았다. 부모님이 피부양자 전환을 이야기하실 때 "~ 아래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 내가 직접 하려고 보니 사실 무슨 말인지.. 2022.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