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사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건강보험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안내문이 온다.
나도 2021.12월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 종료가 된 상태에서 바로 이직하지 않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지로, 카카오 청구서, 네이버 청구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퇴직 후 1-2달 이내에 연락이 오는 것 같다.)
평소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그동안에는 월급에서 나도 모르게 떼이던 연금을 이제 직접 납부해야겠지만, 재직 중 결혼을 통해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에 남편 아래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았다.
부모님이 피부양자 전환을 이야기하실 때 "~ 아래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 내가 직접 하려고 보니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랬다.. 부모님께 여쭤보기엔 너무 하찮은 내용 같았다 ^^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뾰족한 답변은 없어서 직접 국민연금에 문의하고 답변받은 것을 공유하려고 한다.
이 글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전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글쓴이는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퇴사하여, 쉬는 기간에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신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1.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전환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전환은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직장이 4대 보험 가입된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나는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를 드렸는데 자동으로 가입은 되나 누락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1)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2)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요즘은 부부여도 분리세대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담사 피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577-1000)는 대기가 좀 있는 편인데 나는 여유로운 시간에 전화해서 4-5분 정도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렸다.
앞에 1-20명 대기가 있다고 해도 콜센터 직원 분들이 많을 것을 염두하면 5분 이내에는 연결이 된다. 인내심-!
2.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재전환
나는 일을 영원히 쉬는게 아니라 2-3달 이내로 이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했는데 이 역시 자동으로 처리된다. 내가 재직하기로 한 회사에서 첫 월급 달에 국민연금공단으로 나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처럼 빠른 시일내에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굳이 긁어 부스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유드린 것처럼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것이 재직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도 전환해 놓는 것이 좋아 보인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피부양자 전환은 요건 충족 시 자동전환!
but, 누락 가능성이 있어 전화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이후 다시 재직하게 되면 다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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