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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전환

by 래레 2022. 3. 11.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사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건강보험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안내문이 온다.

 

나도 2021.12월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 종료가 된 상태에서 바로 이직하지 않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지로, 카카오 청구서, 네이버 청구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퇴직 후 1-2달 이내에 연락이 오는 것 같다.)

 

평소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그동안에는 월급에서 나도 모르게 떼이던 연금을 이제 직접 납부해야겠지만, 재직 중 결혼을 통해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에 남편 아래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았다. 

 

부모님이 피부양자 전환을 이야기하실 때 "~ 아래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 내가 직접 하려고 보니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랬다.. 부모님께 여쭤보기엔 너무 하찮은 내용 같았다 ^^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뾰족한 답변은 없어서 직접 국민연금에 문의하고 답변받은 것을 공유하려고 한다. 

 

이 글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전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글쓴이는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퇴사하여, 쉬는 기간에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신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1.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전환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전환은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직장이 4대 보험 가입된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나는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를 드렸는데 자동으로 가입은 되나 누락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1)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2)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요즘은 부부여도 분리세대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담사 피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577-1000)는 대기가 좀 있는 편인데 나는 여유로운 시간에 전화해서 4-5분 정도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렸다.

 

앞에 1-20명 대기가 있다고 해도 콜센터 직원 분들이 많을 것을 염두하면 5분 이내에는 연결이 된다. 인내심-!

 

2.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재전환

나는 일을 영원히 쉬는게 아니라 2-3달 이내로 이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했는데 이 역시 자동으로 처리된다. 내가 재직하기로 한 회사에서 첫 월급 달에 국민연금공단으로 나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처럼 빠른 시일내에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굳이 긁어 부스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유드린 것처럼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것이 재직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도 전환해 놓는 것이 좋아 보인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피부양자 전환은 요건 충족 시 자동전환! 
but, 누락 가능성이 있어 전화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이후 다시 재직하게 되면 다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처리됨!